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은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한다)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직업훈련은 일반교육과는 그 목적과 범위, 비용 등에서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은 취업 지원과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이므로, 정부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 참여자(이하 훈련생)에게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 일반교육은 개인의 관심사, 선호영역, 취미활동, 교양 또는 소양활동 등의 다양한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지만, 비용적 측면에서 100% 자기부담금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직업훈련과는 수강(참여)목적, 선택가능 분야 및 비용 등에서 차이를 가집니다.
직업훈련시설, 학교, 평생교육원, 학원 등 다양한 시설지정형태(<첨부파일(표)> 참고)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직업훈련기관으로 등록, 승인받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기관의 유형에 맞는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관할고용센터로 제출, 승인 요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참여하고자 하는 심사평가 사업에서 신청(선정)가능 시설 유형 또는 형태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준비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직무수행능력 습득 및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교육을 들을 수 있으며, 수강 목적, 전문역량과 인프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러 훈련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대상*과 훈련실시방법**에 따라 훈련의 종류를 구분하여 볼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도 훈련의 종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직업을 구하는데 필요한 직무능력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구직자 대상 훈련과 직무능력향상 및 이직 또는 전직을 목적으로 하는 재직자 훈련 등이 있음
** 현장에서 직접 훈련을 진행하는 집체훈련과 온라인을 기반에 두고 훈련을 진행하는 원격훈련,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하는 혼합훈련등이 있음
직업훈련은 통상적으로 직업을 얻기 위해 필요하거나 직무수행 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훈련으로 국가차원의 지원 필요성, 직업훈련의 실효성 여부, 기타 제한요건 등을 검토하여 직업훈련에 적합하지 않은 훈련과정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 5조 참조
심평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심사평가사업들은 각각의 추진 목적 및 방향에 따라 신청(참여)자격 및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기본적으로는 ‘직업훈련기관으로 등록되어 있고, 훈련기관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기관’이어야 함을 공통의 기본자격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심사평가 사업별 신청(참여)자격 등의 상세 내용은 각 사업의 계획 공고 등의 주요 공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으니, 아래의 <표> 내용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여 참여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크게 보시려면 '첨부파일'로 확인해주세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심사 및 평가는 취업과 직무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고품질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선별하여 직업훈련시장으로 공급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또한 각각의 심사 및 평가사업마다 선정하거나 지원하는 기준, 방법들이 해당 사업의 특별한 목적에 따라 각기 상이함에 유의하시어 준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심사평가 참여를 통해 그 결과로 ‘기관의 등급 획득, 과정 선정’ 등이 나타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직업훈련기관으로서 선정된 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혜택 및 지원내용(수준)은 각 심사평가 사업에 따라 그 정도에 차이를 두고 있으니 반드시 참여하고자 하는 심사평가 사업의 계획공고 등 주요안내를 확인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①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직업훈련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시행령 제 12조 각 호의 기관 및 기타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기관설립이 완료된 기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HRD-Net 전자서비스 이용 권한을 신청하고, 관할고용센터를 통해 훈련기관 관리번호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 (메뉴얼 상세경로) 소통마당→공지사항→부정훈련관리센터→‘훈련기관 관리번호 신청 및 유의사항 안내’
③ 관리번호 발급까지 완료된 기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신청 전 사전 준비사항(실시가능직종, NCS확인강사, 시설·장비·교재 등)을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④ 심사평가 사업 신청준비가 완료된 기관은 계획공고 등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게 되며, 심사평가를 통해 인정된 기관 또는 과정에 한해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가능직종이란?]
실시가능직종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신청을 위해 사전에 신청하는 NCS소분류 단위의 훈련직종으로, 미승인 직종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실시가능직종 신청 및 승인절차]
실시가능직종의 신청접수 및 처리기간은 별도 공지사항을 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의 심사평가 신청을 위해서는 접수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직종의 신청,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직종에 대해서만 훈련과정 신청이 가능한 점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경로) 소통마당 → 공지사항 → 훈련기관평가 → ‘실시가능직종 신청 안내’ 등의 제목으로 공지 게시
[훈련전담인력 확보]
직업훈련기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과내용을 가르칠 훈련교강사’와 ‘훈련운영 준비-훈련생 관리-훈련운영성과 관리 등을 위한 행정직원’ 등의 훈련전담인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이는 ‘역량평가’ 시 확보여부와 함께 확보된 인력의 전문성 등에 대해서도 평가점수에 반영하고는 주요한 사항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훈련교강사 자격요건]
직업훈련을 가르칠 교사를 ‘훈련교강사’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훈련교강사로 채용하여 직업훈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훈련교강사가 반드시 ‘NCS확인강사’로 등록(승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NCS확인강사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신청시 교과목 배정이 불가하므로, 심사평가 신청 전 훈련기관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훈련교강사가 NCS확인강사로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훈련교강사는 매년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에 대하여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NCS 확인강사란? 고용노동부 국비지원과정 중 NCS학습모듈로 편성된 훈련과정의 기획 및 운영, 강의를 진행하는 훈련 교강사로써 강사의 최소 기준요건을 검토하여 훈련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NCS 확인강사 요건 및 신청방법]
- (자격요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7조 충족 여부(최소요건)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②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③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④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NCS확인강사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신청시 교과목 배정이 불가
- (신청방법) 'HRD-Net'을 통하여 신청, 심평원 홈페이지의 ‘소통마당 → 공지사항 → 정책특화심사 → [NCS확인강사 검색] → NCS확인강사메뉴얼’ 참고
- (보수교육 참여방법)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을 통해 교육 참여 가능, <홈페이지> https://hrdi.koreatech.ac.kr, <문의처(유선)> 041-521-8000
★ 2023년 1월부터 'NCS 확인강사'의 신청 및 승인 업무가 '능력개발교육원'으로 이관되었으니 심사평가 준비, 운영기관에서는 이 점 참고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