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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이 처음인 기관을 위한)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A-Z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으면서 직업훈련을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래의 직업훈련 및 심사평가의 기초내용을 익히고 준비하여 참여해 보세요!

* 질문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질문유형을 클릭하시면 각 질문별 상세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WHO[누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개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무엇인가요?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한다)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직업훈련은 일반교육과는 그 목적과 범위, 비용 등에서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은 취업 지원과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이므로, 정부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 참여자(이하 훈련생)에게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 일반교육은 개인의 관심사, 선호영역, 취미활동, 교양 또는 소양활동 등의 다양한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지만, 비용적 측면에서 100% 자기부담금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직업훈련과는 수강(참여)목적, 선택가능 분야 및 비용 등에서 차이를 가집니다.

     

     

     

     
  • [WHO[누가]] [기관(시설)유형] 직업훈련을 운영하기 위해 심사평가에 참여하러면 학원, 학교 등의 정해진 시설유형이나 형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업훈련시설, 학교, 평생교육원, 학원 등 다양한 시설지정형태(<첨부파일(표)> 참고)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직업훈련기관으로 등록, 승인받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기관의 유형에 맞는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관할고용센터로 제출, 승인 요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참여하고자 하는 심사평가 사업에서 신청(선정)가능 시설 유형 또는 형태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준비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WHO[누가]] [참여(지원)대상]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또는 자격이 있나요?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직무수행능력 습득 및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교육을 들을 수 있으며, 수강 목적, 전문역량과 인프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러 훈련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대상*과 훈련실시방법**에 따라 훈련의 종류를 구분하여 볼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도 훈련의 종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직업을 구하는데 필요한 직무능력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구직자 대상 훈련과 직무능력향상 및 이직 또는 전직을 목적으로 하는 재직자 훈련 등이 있음

    ** 현장에서 직접 훈련을 진행하는 집체훈련과 온라인을 기반에 두고 훈련을 진행하는 원격훈련,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하는 혼합훈련등이 있음

     
  • [WHO[누가]] [신청가능직종 또는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지원되는 직종이나 분야가 정해져 있나요?

    직업훈련은 통상적으로 직업을 얻기 위해 필요하거나 직무수행 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훈련으로 국가차원의 지원 필요성, 직업훈련의 실효성 여부, 기타 제한요건 등을 검토하여 직업훈련에 적합하지 않은 훈련과정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 5조 참조

     
  • [WHO[누가]] [사업별 신청(참여)자격 안내] 각 심사평가 사업별로 신청(참여)자격은 다른가요?

     

    심평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심사평가사업들은 각각의 추진 목적 및 방향에 따라 신청(참여)자격 및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는 직업훈련기관으로 등록되어 있고, 훈련기관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기관이어야 함을 공통의 기본자격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심사평가 사업별 신청(참여)자격 등의 상세 내용은 각 사업의 계획 공고 등의 주요 공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으니, 아래의 <표> 내용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여 참여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크게 보시려면 '첨부파일'로 확인해주세요!)

    • 사업별 신청자격-1.png [482705 byte]
    • 사업별 신청자격-2.png [262916 byte]
  • [WHY[왜]] [심사평가 추진 목적] 심사평가는 왜 실시되나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심사 및 평가는 취업과 직무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고품질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선별하여 직업훈련시장으로 공급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또한 각각의 심사 및 평가사업마다 선정하거나 지원하는 기준, 방법들이 해당 사업의 특별한 목적에 따라 각기 상이함에 유의하시어 준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WHY[왜]] [심사평가 참여(이후) 혜택 및 지원사항] 심사평가에 참여하면 어떤 혜택 또는 지원이 있나요?

    심사평가 참여를 통해 그 결과로 기관의 등급 획득, 과정 선정등이 나타나게 되며, 결과에 따라 직업훈련기관으로서 선정된 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혜택 및 지원내용(수준)은 각 심사평가 사업에 따라 그 정도에 차이를 두고 있으니 반드시 참여하고자 하는 심사평가 사업의 계획공고 등 주요안내를 확인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WHAT&HOW[무엇을&어떻게]] [직업훈련기관 인정절차] 직업훈련기관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직업훈련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제16, 시행령 제 12조 각 호의 기관 및 기타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관설립이 완료된 기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HRD-Net 전자서비스 이용 권한을 신청하고, 관할고용센터를 통해 훈련기관 관리번호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 (메뉴얼 상세경로) 소통마당공지사항부정훈련관리센터훈련기관 관리번호 신청 및 유의사항 안내

    관리번호 발급까지 완료된 기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신청 전 사전 준비사항(실시가능직종, NCS확인강사, 시설·장비·교재 등)을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심사평가 사업 신청준비가 완료된 기관은 계획공고 등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게 되며, 심사평가를 통해 인정된 기관 또는 과정에 한해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WHAT&HOW[무엇을&어떻게]] [실시가능직종 신청 및 승인] 실시가능직종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신청하여 승인받을 수 있나요?

    [실시가능직종이란?]

    실시가능직종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신청을 위해 사전에 신청하는 NCS소분류 단위의 훈련직종으로, 미승인 직종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실시가능직종 신청 및 승인절차]

    실시가능직종의 신청접수 및 처리기간은 별도 공지사항을 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의 심사평가 신청을 위해서는 접수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직종의 신청,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직종에 대해서만 훈련과정 신청이 가능한 점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경로) 소통마당 공지사항 훈련기관평가 실시가능직종 신청 안내등의 제목으로 공지 게시

     

     
  • [WHAT&HOW[무엇을&어떻게]] [훈련전담인력 확보 및 자격요건] 직업훈련기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은 어떻게 구성(채용)하면 되나요?

    [훈련전담인력 확보]

    직업훈련기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과내용을 가르칠 훈련교강사훈련운영 준비-훈련생 관리-훈련운영성과 관리 등을 위한 행정직원등의 훈련전담인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이는 역량평가시 확보여부와 함께 확보된 인력의 전문성 등에 대해서도 평가점수에 반영하고는 주요한 사항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훈련교강사 자격요건]

    직업훈련을 가르칠 교사를 훈련교강사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훈련교강사로 채용하여 직업훈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훈련교강사가 반드시 ‘NCS확인강사로 등록(승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NCS확인강사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신청시 교과목 배정이 불가하므로, 심사평가 신청 전 훈련기관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훈련교강사가 NCS확인강사로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훈련교강사는 매년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에 대하여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NCS 확인강사란? 고용노동부 국비지원과정 중 NCS학습모듈로 편성된 훈련과정의 기획 및 운영, 강의를 진행하는 훈련 교강사로써 강사의 최소 기준요건을 검토하여 훈련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NCS 확인강사 요건 및 신청방법]

    - (자격요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7조 충족 여부(최소요건)

    ①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②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③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NCS확인강사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신청시 교과목 배정이 불가

    - (신청방법) 'HRD-Net'을 통하여 신청, 심평원 홈페이지의 소통마당 공지사항 → 정책특화심사[NCS확인강사 검색] NCS확인강사메뉴얼참고

    - (보수교육 참여방법)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을 통해 교육 참여 가능, <홈페이지> https://hrdi.koreatech.ac.kr, <문의처(유선)> 041-521-8000

     

    2023년 1월부터 'NCS 확인강사'의 신청 및 승인 업무가 '능력개발교육원'으로 이관되었으니 심사평가 준비, 운영기관에서는 이 점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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