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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국기훈련 심사평가

중앙부처 국기훈련 심사평가 소개

사업 특성상 관리가 어려웠던 중앙부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 대해 기관인증평가, 훈련과정심사를 실시함으로써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사업과 동일 수준으로 품질 관리 및 중앙부처의 인력양성계획에 부합한 인재가 양성되도록 지원함

중앙부처 국기훈련 심사평가 대상

중앙부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 한 한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15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설계된 훈련과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 제17조, 제22조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

중앙부처 국기훈련 심사평가 절차

중앙부처 국기훈련 심사평가 방법 및 기준

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해당 부처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통해 사업계획 적정여부를 검토
연간 훈련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성과 수준(취업률 등)에 따라 연간 인력양성 규모 설정
② 훈련기관 인증등급 보유 여부 검토
훈련기관의 고용노동부 사업 운영실적 유무에 따라 신규기관과 실적보유기관으로 구분하여 훈련기관 인증평가 실시
*세부기준 및 상세 내용은 훈련기관 인증평가 관련 내용 참고
③ 훈련과정심사
기관인증평가를 통해 인증등급을 보유한 기관에 한하여 과정심사 실시
*세부기준 및 상세 내용은 통합심사 관련 내용 참고

중앙부처 국기훈련 심사평가 시기

  • 중앙부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심사평가 : 9월 ~ 12월
※ 위 사항은 조정될 수 있으며, 상세사항은 당해년도 계획공고에 따름 당해년도 계획공고 보기
  • 담당부서 : 정책특화심사센터
  • 담당자 : 김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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