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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집체(통합)훈련심사

집체(통합)훈련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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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대상 훈련사업 구분(약어)
실업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업자 국기
일반계좌제훈련 실업자 계좌제
재직자 일반계좌제훈련 재직자 계좌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 사업주 위탁

집체(통합)훈련심사 신청자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 제17조, 제22조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5. 그 밖에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할 것
가. 제1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나.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가. 제1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나. 사업주*(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 사업주의 경우 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사업주 자체훈련만 가능하므로 통합심사의 대상이 아님)
다.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훈련기관은 훈련기관등록·관리시스템에 심사신청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실시가능직종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는 직종은 훈련과정 신청이 불가함

집체(통합)훈련심사 절차

※ 사업주 위탁(중소기업특화)의 심사 절차는 위 프로세스와 상이할 수 있음

집체(통합)훈련심사 신청방법

구분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HRD-Net(심사평가시스템)접속 > 통합심사 > 심사공모조회 > 해당회차 선택

집체(통합)훈련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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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심사 내용 결과
직종분류검토 훈련내용과 선택한 NCS 직종 간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적정한 직종으로 연계 NCS직원단가 및
훈련실적 산정 등에 영향
기본요건 심사 훈련기관의 신청자격, 과정 편성 기본요건, NCS 적용 필수기준 등
심사 신청 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을 심사
적합/부적합
훈련과정
적합성 심사
신청제한분야 국가차원의 지원 필요성, 직업훈련의 실효성 여부, 기타 제한요건 등으로
신청제한분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심사
과정적정성 훈련내용, 방법, 교・강사, 시설, 장비 등 모든 심사항목에 대해 심사기준에
따라 적정성(적부) 및 우수성(평가점수 부여)을 판단하는 심사
(실업자계좌제)
성과적정성
과정적정성 심사를 통과한 실업자 계좌제 훈련과정 중 직종별 수료 인원이
5인 이상인 훈련과정에 대해 성과적정성을 판단하는 심사
(실업자 국기)
산업·지역인력수요적정성
과정적정성 심사를 통과한 실업자 국기 훈련과정에 대해 산업·지역 수요에 따른
선정규모를 고려하여 선정범위 내의 훈련과정의 성과를 판단하는 심사
훈련비 심사 훈련비 심사(훈련비 실비 지원)를 신청한 훈련과정을 대상으로 고급 및
특화과정 여부를 심의하고, 실비 예산비목 및 산정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정부승인 훈련비를 결정하는 심사
훈련비인정/훈련비조정

※ 세부 심사기준은 소통마당>자료실>집체(통합)훈련심사 자료실 설명회 자료집 참고

※ 위 사항은 조정될 수 있으며, 상세사항은 당해년도 계획공고에 따름 당해년도 계획공고 보기
  • 담당부서 : 훈련기관평가센터
  • 담당자 : 한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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