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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과 관련된 단어를 입력하세요. 기타 자세한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1644-51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심사평가(과정심사)] [혼합훈련과정] 민간 LMS 활용 훈련기관입니다. 민간 LMS 지원사업이 2022.12.31.로 종료되는데 2023년 운영 혼합훈련 과정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LMS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민간 LMS 사업의 종료에 따라 2023년에 혼합훈련을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에서는 온라인평생교육원의 ‘STEP 학습관리시스템’을 분양받거나, 훈련기관 자체적으로 LMS를 구축 또는 임대하시면 됩니다(설명회 자료집 1권 120~121쪽 참고).


  • [직업능력개발훈련심사평가(과정심사)] [혼합훈련과정] 자체콘텐츠를 활용한 혼합훈련 과정을 신청하기 위해 자체콘텐츠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2023년 과정심사 시 혼합훈련 과정의 원격훈련 콘텐츠는 언제까지 등록해야 하나요?

    올해부터 혼합훈련 과정심사의 집체-원격 교과 연계성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자체 또는 조달콘텐츠 활용 과정은 2022.6.30.(목) 18:00까지 콘텐츠 제출(LMS에 탑재)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콘텐츠를 일부만 탑재하거나, 미탑재한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합니다. 단, 공공콘텐츠만 활용하는 훈련과정은 콘텐츠 제출(탑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2022년 심사평가 계획 조정 공고에 따라 자체 또는 조달콘텐츠의 추가 제출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2022.6.30. 18:00까지 콘텐츠 제출을 완료해야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심사평가(과정심사)] [과정심사] 조정공고문 2쪽을 보면 결과발표일이 10월 21일이며, 이의신청 발표가 11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부여되나요?

    2022년도 심사평가에서 선정하는 과정은 2023년 운영 과정이므로 심사 결과가 10월 21일에 공고된다 하더라도 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은 2023.1.1.~2023.12.31.입니다. 결과 발표 이후 별도의 이의신청 및 조건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정에 대한 사전 홍보(HRD-Net 시스템 활용) 및 자체적인 훈련생 모집은 가능하나, 실시신고 및 과정 운영은 2023.1.1.부터 가능합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심사평가(과정심사)] [과정심사] 일원화로 인해 인증과 과정심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과정심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인증유예가 되는 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인증평가 결과 최종 ‘인증유예’ 판정을 받은 훈련기관의 경우 과정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최종 과정심사 부적합(선정 제외) 판정됩니다(계획조정 공고 33쪽 참고).


  • [직업능력개발훈련심사평가(과정심사)] [과정심사] 성과적정성 및 인력수요심사의 가점이 변경 된 것 같은데 무엇이 달라졌나요?

    혼합훈련운영(2점)ㆍ개발(1점) 가점과 국기편성 가이드 준수 여부 가점(2점)에 변동이 있습니다. 우선 혼합훈련 관련 가점은 혼합훈련 운영 실적(종료일 기준 2021.1.1.~2021.12.31.)이 있는 직종의 혼합훈련 과정에 한하여 2점 가점을 부여하며, 혼합훈련 개발 가점은 혼합훈련 운영 실적이 없는 직종의 혼합훈련 신청 과정에 대해서 1점을 부여합니다. 즉, 혼합훈련 관련 가점은 혼합훈련으로 신청한 과정에 한하여 최대 2점까지 부여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국기편성 가이드 준수 여부 가점 2점은 제외되었으며, 과정 선정 단계에서 동점 발생 시 권장+선택 등 국기편성 가이드 활용 비율이 높은 과정을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획 조정 공고 17쪽 참고)


  • [직업능력개발훈련심사평가(과정심사)] [과정심사] 국기직종이 81개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국기직종이 폐지되었습니다. 기존 국기직종의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제외된 국기직종은 국기훈련으로 과정심사 신청이 불가하므로 올해 국기심사에 실적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기신청한도를 산정할 때는 제외된 직종의 전년도 운영 실적을 산정하여 한도를 부여하였으므로, 운영 가능한 다른 국기직종(국기진입요건 충족 직종, 공고문 10쪽)으로 심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심사평가 계획 조정 공고문 18쪽 참고). 

    제외된 국기직종과 연계된 NCS 소분류 기준으로 계좌제훈련과정을 심사 신청할 경우 계좌제훈련의 성과적정성 심사 기준에 따라 과정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계획조정 공고 16쪽 참고).


  • [직업능력개발훈련심사평가(과정심사)] [과정심사] 2023년 운영 과정심사부터 조건부 심사 항목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이 달라졌나요?

    훈련시설 및 장비, 훈련교재에 한해 적용되었던 조건부 항목이 훈련방법(교수학습방법 및 평가방법), 훈련교․강사, 훈련시설 및 장비, 훈련교재로 확대되었습니다(계획조정 공고 1쪽 참고).


  • [직업능력개발훈련심사평가(과정심사)] [과정심사] 과정평가형 자격 훈련과정은 이번 심사 신청 대상이 아닌가요?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사출금형산업기사, 전자출판기능사, 웹디자인기능사, 항공산업기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기계설계산업기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자동차정비기사 등 11개 국기-과정평가형 연계 과정은 이번 심사평가 신청 대상입니다. 따라서 2023년에 해당 과정을 과정평가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2022.5.2.~5.11. 18:00까지 심사평가를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심사평가(과정심사)] [과정심사] 과정심사 시 신청 제한 분야가 있나요?

    정부지원 훈련 목적에 맞지 않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신청을 제한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2022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조정 공고」77~78쪽 또는 설명회 자료집의 신청제한 주의 키워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심사평가(과정심사)] [과정심사] 올해부터 훈련과정 심사를 연 1회 실시한다고 하는데, 심사 신청 대상 및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그간 연 2회 실시했던 훈련과정심사가 올해부터 연 1회 실시되며, 이번 과정심사 신청 대상은 2023년 운영 실업자 국기, 실업자계좌제, 재직자계좌제, 사업주 위탁 훈련과정입니다. 따라서 2023년에 해당 훈련을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에서는 반드시 2022.5.2.~5.11. 18:00까지 2023년에 운영할 과정의 심사를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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