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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률 평가에 대한 문제 답변에 대한 추가 문의

이OO 2023-11-29 직업능력개발훈련심사평가(과정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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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률 평가에 대한 문제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심사평가원에 대한 양해는 당연히 해야지요.

그동안 납득하지 못하는 이수자평가 결과에서도 양해했고 훈련과정 심사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과정적정성 부적합 결과에도 양해했으며

22년 9월에 공표된 새로운 심사계획 발표 에서도 당시에 내용을 확인하고 부당하다 생각했지만 양해했습니다.

취업률은 hrd넷에 공개가 되어 있으니 대략이라도 가늠을 할 수 있었지만 개설률은 다른 기관 점수를 확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설마 저희 기관이 하위30%에 들어갈까? 이런 안일한 생각을 했던건 코로나 시기였고 다른기관 사정도 다 마찬가지 였을거라고 

생각햇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개설률로 인해 전과정 부적합이라는 날벼락을 맞고 앞으로의 대안도 없이 기관의 존폐의 기로에 서서

심사평가원의 결과에 양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심사평가원에서 훈련기관에 실시하는 이수자평가에도 훈련기관에서 훈련생들에게 평가하기전 학습안내서 및 평가계획서를 제공하고,

어떤 내용으로 평가를 하고, 평가항목은 어떻게 되고, 평가시기는 언제 할것이며 평가결과는 어떻게 활용할것인지 평가를 합니다.

훈련기관 이수자 평가에서는 평가내용을 자세히 안내 했는지 평가문항이 적절한지 이런 내용을 심사 하면서 정작 심사평가원에서 훈련기관에 실시하는

직업훈련 심사평가는 자세히 안내도 없이 평가내용도 훈련실적이 종료된 년도의 개설률로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취업률은 수료후 6개월 까지의 실적을 보기에 당연히 직전 2개년도를 평가하는것이 맞지만 신설된 개설률은 평가계획 발표 시점인 그해

년도 부터 평가해야 그래도 훈련기관에서 대비라도 할수 있지 않을까요?

모두가 힘들었던 2021년 극심한 코로나 시기의 훈련과정 개설수가 훈련과정 성과에 얼마나 중요한 성과 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승인된 훈련과정을 개설하는것이 훈련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운영이지만 2021년 당시에는 훈련과정 개설보다 코로나 방역에 더 중점을

두고 나라 전체가 코로나 코로나 하던 시기 였던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코로나 시기의 훈련 과정 개설수가 얼마나 큰 과오이길래, 코로나 시기의 훈련 과정 개설수가 얼마나 공공의 이익을 위협하는 저 성과 이길래,

직업훈련시장에서 퇴출이라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결과를 주시고 양해 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훈련과정을 개섫 안하려고 했던것도 아니고 모집을 해도 훈련생이 안오는데 어떻게 훈련과정을 개설합니까?

직종자체가 음식서비스 직종이라 더 전염병을 경계하고 등록했다가도 훈련과정 실시하려고 하면 뉴스에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니 나중에 등록하겠다 

하고 어렵게 모은 훈련생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강의실을 두개 사용해서 다른과정은 운영도 못하고 이런 힘든 시기를 버티며 코로나가

종식되면 나아질거라는 기대감으로 기관의 수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묵묵히 훈련기관을 운영해왔지만 결과가 너무 비참합니다.

지금 심정은 2021년 당시에 제가 앞일을 내다 보는 무당이 되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따름 입니다.

만약 지금 평가가 그대로 확정 된다면 차후 직업훈련심사평가에 갑자기 수료율 점수를 반영한다던지 동일직종 취업률을 반영한다던지 

또는 여성훈련생 비율을 평가에 반영한다던지 아니면 고령자 취업률을 반영한다던지 등등 심사평가원에서 새로운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평가직전년도 11월에 안내하면서 직전2개년도 실적을 반영한다고 하면 훈련기관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건가요? 

관련 내용을 전화 드리려고 하다 다시 글을 남깁니다. 전화로 하면 울분이 터져 열심히 일잘하고 계시는 심사평가원 담당자님과 욕하고 싸울것

같아 꾹꾹 마음을 진정하고 글남깁니다. 양해하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장발장이 빵한조각 훔쳤다고 징역19년 형벌 내리는것보다 더

과한 조치를 받은것 같아 억울한 마음 숨길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시기의 과정 개설률이 얼마나 공공의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준것인지, 직업훈련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할 과오와 부정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훈련기관평가센터)2023-12-18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입니다. 먼저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주신 의견에 대하여 추후 심사평가제도 운영에 있어서 반영 되도록 노려하겠습니다.

다만 제도개선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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