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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성과적정성 및 부적합 판정에 대한 답변글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네요.

김OO 2023-11-30 직업능력개발훈련심사평가(인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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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어떤 분이 올리신 글에 심평원에서 달아주신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입니다.

개설률지표는 법률이 아니며 ,법률에 재개정에 따라 부여되는 공표의무가 현행 법령상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개설률 지표 반영은 심사기준으로 심사평가계획의 일부일 뿐이고, 심사평가계획은 평가 직전년도 11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하며, hrd-net에 게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 심사평가라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존 근로자과정의 성과심사를 실시하지 않다가 실시한 것에는 그 정책적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적 목적에 대하여 공익에 부합하는 지는 여러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확인한 바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02-6943-4073으로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부적합 받은 많은 기관들이 이의 신청한 대부분의 이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위반이라고 주장을 하고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답변은 내부적으로 검토해도 문제가 없고,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공표한 것이다. 우리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전부 적합하게 했다.

이거 맞나요?

저 답변은
부적합 판정 받은 기관들 이의 신청을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기다릴 필요조차 없는 듯한 답변으로 들리고 이미 결정은 다 난것처럼 보이는데
저 답변 내용은 굳이 이의 신청을 할 필요조차 없었던 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훈련기관평가센터)2023-11-30

안녕하십니까.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입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02-6943-4073으로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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