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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연장신청 퇴직강사에 대한 질의

석OO 2021-12-01 직업능력개발훈련심사평가(과정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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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올린 유효기간 연장신청 퇴직강사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퇴직한 강사라 할지라도 무조건 기초교육을 2시간 들어아 한다는 답변을 받고
퇴직강사와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휴대폰 번호가 일시 정지되어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년에 두번 과정신청이 한번으로 변경되어 이번에 과정을 받지 못할 경우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유효기간 연장 신청시 미리 이 부분에 대한 공지사항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런 사항 때문에 과정이 탈락되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허가한 뒤 이 강사에 대한 변경신청이라도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답변(훈련과정심사센터)2021-12-03
안녕하세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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