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조정 공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 2,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4조, 제37조, 제53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6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
※ 수정사항: 별첨1,2의 훈련기관 관리번호 일부 수정, 별첨3의 실적보유 원격훈련기관 자체평가보고서 양식 수정, 별첨4의 공공콘텐츠 목록 수정(2024. 4. 12. 11시 수정)
[첨부파일 목록]
붙임1. 2024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조정 공고
[별첨1] 2024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_집체훈련기관 평가대상 및 대상직종 목록(수정)
[별첨2] 2024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_원격훈련기관 평가대상 및 대상직종 목록(수정)
[별첨3] 2024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_현장평가 필수 제출 서식(자체평가보고서 포함)(수정)
[별첨4] 2024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_혼합훈련 심사 신청 관련 서식(수정)
[별첨5] 2024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_국기-프로젝트 훈련 운영계획서 서식
[별첨6] 2024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_훈련비 심사 신청 관련 서식
[별첨7] 2024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공고(합본)
[별첨8] 2024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조정사항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