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및 경비경호 직종 이의심사 결과 승인 과정 개정사항 반영심사 결과 공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7조의2, 제12조, 제19조, 제20조, 제24조, 제37조, 제53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및 경비경호 직종 이의심사 결과 승인 과정 개정사항 반영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5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
붙임. 요양보호사 및 경비경호 직종 이의심사 결과 승인 과정 개정사항 반영심사 결과 공고
별첨1. 요양보호사 및 경비경호 직종 이의심사 결과 승인 과정 개정사항 반영심사 선정목록
별첨2. 조건부 심사 전산 활용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