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 – 174호
2022년도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 스마트)심사 및 유효기간 연장심사 이의심사 결과 공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하반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 및 유효기간 연장심사 이의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