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 – 174호
2022년도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 및 유효기간 연장심사 이의심사 결과 공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하반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 및 유효기간 연장심사 이의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
* 스마트혼합훈련 관련 질의는 02-6943-99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훈련과정의 심사결과가 훈련교·강사 보수교육 미이수로 과정적정성 심사 결과가 ‘적합’이고, 최종 심사결과가 ‘조건부적합’인 경우도 조건부신청목록으로 넘어가게 되나,
조건부신청목록에서는 과정적정성 조건부심사만 처리하기에 별도 조치 없이 보수교육만 이수하면 됩니다. 훈련교·강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17일 이후 순차 처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