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3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른 공표 대상 선정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선정 기준] 명단 공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3천만 원 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3년 이내에 3회 이상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
[산정 기간] 2020.10.1 ~ 2022.12.31 (※ 공표제 도입('20.10.1) 시점 이후부터 기간 적용)
[선정 결과] 없음
이에 따라 2023년은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대상 선정기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