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기관평가센터입니다.
2023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관련하여 우수훈련기관 선정 및 취소 요건인 '훈련 이수자평가 등급 보유' 관련하여 적용시점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 「2023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공고」직업능력심사평가원 제2022–107호(2022.9.30.)
- 「2023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조정 공고」직업능력심사평가원 제2023-22호(2023.3.29.)
※ 문의처: 훈련기관평가센터(1644-5113, 내선1번)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붙임. 훈련이수자평가 관련 우수훈련기관 선정·취소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