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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스마트과정심사센터입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4조, 제13조에 따라
2023년도 사업주 원격훈련 조정계수 적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2023년도 사업주 원격훈련 조정계수 적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