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기관평가센터입니다.
「2023년도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일반고 특화심사 계획 공고」에 따라
2022년도 하반기 실시가능직종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청 및 보완기간: 2022.8.5.(금) 9:00 ~ 2022.10.31.(월) 18:00까지
※ 신청기간은 심사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신청방법: HRD-Net심사평가시스템 ▶ 인증평가 ▶ 실시가능직종 ▶ 실시가능직종 신청목록 ▶ 승인신청
○ 유의사항
- 실시가능직종으로 승인되지 않은 직종은 과정심사 신청이 불가하므로 각 사업별 접수 마감일 7일 전까지 실시가능직종을 신청하여 사전 승인을 마쳐야 함
※ 운영 예정 과정의 NCS 소분류를 미리 확인하여 해당되는 직종은 모두 신청
- 승인받은 실시가능직종은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승인 상태가 유지되나, 삭제 및 승인 취소된 직종은 재신청하여야 함
※ HRD-Net(심사평가시스템)에서 직종처리상태 및 승인여부 반드시 확인 가능
- 훈련기관 유형이 변경*된 기관은 기승인 받은 실시가능직종을 활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유형 변경일 기준 15일 내 변경신청을 이용하거나 정기신청기간을 통해 승인신청하여야 함
* (예) 지정직업훈련시설 → 학원, 학원 → 평생교육시설 등
이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