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기관인증평가센터입니다.
❖ ‘22. 1. 4.(화) 서울행정법원은 학원(직업훈련기관 포함), 독서실 등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것에 대하여 본안판결 선고 전까지 집행정지하였기에, 직업훈련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방역수칙을 변경 안내드립니다.
□ 방역수칙 주요 변경 내용
① 직업훈련기관이 해당 기관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음성’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한 방역수칙(방역패스)은 아래의 시행기간 동안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전자출입명부 등을 활용하여 출입자의 명부를 관리하여야 하는 등 다른 방역수칙은 그대로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이전 방역수칙 상 ‘밀집도 완화 조치’(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는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따라 바로 다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현장 상황 등의 검토한 이후에 ‘밀집도 완화 조치’의 재적용 등 추가적인 방역수칙이 설정 및 안내될 수 있습니다.
□ 시행기간:‘22.1.4.(화) 0시~ 본안판결 선고일
ㅇ 다만,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시행기간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