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심사평가원(정책) 공고 제2021-112호
KECO 직종별 관련 직종 인정 범위 공고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 제5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련 직종 취업률 산출을 위한 KECO 직종별 관련 직종 인정 범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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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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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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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 기업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및 K-Digital Training
* 상세 평가대상 과정 및 평가방법은 해당 사업 성과평가 공고문 참고
※ 문의처 : 정책특화심사센터 디지털실무인재양성파트(02-6943-4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