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3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른 공표 예정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표원인: 명단 공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3천만 원 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3년 이내에 3회 이상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
- 공표대상 산정 기간: `20.10.1~20.12.31
- 공표대상자: 해당기관 없음
* 이에 따라 올해는 공표대상기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