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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영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위한 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원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8조․제19조·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0조·제11조ㆍ제13조ㆍ제16조․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ㆍ제28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제29조ㆍ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ㆍ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ㆍ제76조에 따라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 제19조, 제24조, 제53조,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7조, 제22조, 제48조,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직업훈련과정 심사 및 성과평가 등 직업훈련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립요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