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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집체(통합)훈련심사 | 작성자 | 집체(통합)훈련심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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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2-02 | 조회수 | 4779 |
제목 | 훈련교·강사(NCS확인강사) 배점 기준 변경 안내 |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 - 15호
훈련교·강사(NCS확인강사) 배점 기준 변경 안내
정부 지원 직업훈련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훈련교·강사(NCS확인강사) 배점기준을 변경하고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1년 2월 2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
[문의처] (1) NCS 확인강사 등록: 직업능력심사평가원(집체훈련심사센터 1644-5113, 내선2번) (2) 직업기초능력 및 보수교육 관련 문의: 능력개발교육원(041-521-8000) (3) HRD-Net 시스템 오류 관련 문의: 한국고용정보원(1577-7114) |
NO. | 파일명 | 파일크기 | 등록일 | 다운수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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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붙임. 훈련교·강사(NCS확인강사) 배점 기준 변경 안내.pdf | 3,277 KB | 2021-02-02 | 3249 |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