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과정심사센터 통합심사파트 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 운영과정 통합심사에서는 「2021년도 상반기 운영과정 통합심사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훈련 편성가이드」와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첨부파일 : 2021년도 상반기 운영과정 통합심사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훈련 편성가이드 (이전 심사때 안내된 파일과 동일)
(참고) 편성원칙 및 가이드
(훈련과정 편성 주의사항) 편성(심사)기준이 개정되어 기존 심사 이력과 달라질 수 있음.
※ 반드시 국기직종훈련 편성가이드와 ’21년도 하반기 운영과정 통합심사 설명회 자료집 참고
(편성원칙 1) 국기직종별 정의를 참고하여 적정한 훈련목표 설정 및 내용을 편성해야 하며, 350시간 이상, 3개월∼1년 이내로 편성해야 하고, NCS기반 훈련기준을 전체 훈련시간의 60%이상 적용 필수*
* NCS 비적용 국기 직종 제외(2p 참고)
(편성원칙 2) 국기훈련은 직종별로 기준훈련시간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심사신청 시 총 훈련시간(NCS 전공교과 + 비NCS 교과(이론, 실기))이 직종별 기준훈련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NCS 능력단위별 훈련시간은 최소 1시간부터 최대 개별 NCS 능력단위 훈련시간 대비 150%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NCS 전공교과의 총 훈련시간은 편성된 ‘NCS 능력단위 훈련시간’ 합계를 초과할 수 없음
(편성 원칙 3) 제시되어있는 국기훈련 편성가이드를 준용하되, 필요할 경우 타 직종 NCS 능력단위 편성 가능
- 단, 심사 결과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부적합’ 판정될 수 있음
※ 본 편성가이드는 국기훈련 직종정의에 부합하는 NCS 능력단위를 제시한 것으로, 훈련 기관은 훈련목표, 훈련대상 및 훈련수준 등을 고려하여 권장/선택 NCS 능력단위를 편성
- (NCS 비적용 과정) NCS 기반 훈련기준이 미개발 되거나 적용이 어려운 국기훈련은 NCS 비적용 과정으로 신청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