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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번 1회차 과정심사 기한은 1월 17일이 마감이었습니다. 17일 오전 11시에 [2025년도 직업능력개발원격훈련 심사평가과정심사 설명회 자료집 정오표]라는 글이 떴습니다. 이미 과정심사를 넣은 기관들이 어느정도일지 모르나, 그 내용을 보면
*[부연설명 추가]에 수정내용이 예시로 수료기준이 60점인 경우 과제의 반영 비율은 40%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마감일 오전 11시에 올리면 이미 과정심사를 마친 교육원들은 이 부분을 알 수 없고 이미 시일이 지난 오늘의 경우 이심사 답이 설명회 자료집에 나와있다 하였습니다.
공지사항 [2025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원격) 심사평가 설명회 자료집 게시] 글을 논하겠습니다.
자료집 기준 53페이지를 보면 등급적정성 심사지표의 배점 내용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6.평가방법 및 피드백 적정성]
아래의 항목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0점, 일부 충족 시 10점
문항 또는 시험 + 과제 등의 다양한 평가 방식인가?
불인정 예시)단순 선다형 및 단답형 답연을 유도하는 평가문항인 경우
불인정 예시)퀴즈+시험으로 출제한 경우
불인정 예시)'과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과제의 비율이 수료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이 과제에 대해서 이심사가 정오표로 상세내용을 마감날에 공지로 올린 것인데,
과정구성이라 함은 진행평가 + 최종평가 + 과제로 구성됩니다.
1. '적정성'이라는 말은 마치 진행평가와 최종평가는 다 맞게 마련이다 라고 심사평가원에서 내린 기준 아닙니까?
2. 설명회 자료집을 만들때 책자로도 만들어 배부할 때 차라리 두번 세번 전화안하게끔 명료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회자료집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3. 급작스럽게 올린 공지내용으로 피해를 보는 건 교육기관입니다. 마감일 당일에 올린 이심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등급 적정성을 2회차부터 시행을 하든지 과정심사 등록으로 정신없이 달려온 교육기관들은 허탈함과 동시에 갈수록 조여드는 기준들로
소통이 안되고 일방적인 통보로 이뤄지는 폐쇄적인 이 상호구조에 대해서도 더욱 화가 납니다.
4. 내용을 정정해주길 요청합니다.
마감일까지 공지사항을 봤어야지? 이런식의 답변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알아야할 것입니다.
두루뭉술하게 자료집을 만들어놓고 질의전화가 계속 와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정오표를 올리게 되었다 라는 말은 전국의 기관들이 몇개인지
알지 않습니까?
5. 자체과정을 만드는 데에 들인 정성과 한개한개 짚어가면서 통과를 기다리는 해당업종 종사자들에게 이것은 갑질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6. 그리고 더하여 매번 사업설명회 자료집과 산인공, 이심사, 직능원이 데이터 공유가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어디에 질의를 하든 간에 꼭
그부분은 담당부서가 아니라고 전화를 몇번을 돌려야 하는 교육원들의 입장에서 차라리 업무분장표를 정해놓아서 그걸 공지사항에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돌고돌아서 힘빼는 일도 없을 겁니다.
7. 즉답을 하기가 어렵다면 즉답을 할 수 있도록 설명회자료집에 공을 들이십시오.
8. 한국인이 한국말이 이해가 안돼서 전화하는일이 매번 일어납니다.
9. 원격훈련과정심사 1회차 대해서는 수정사항을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원격훈련과정심사담당이 제일 잘 알것입니다.
과정에 대해서는 적정성을 따지고 점수를 매기면서 공지사항에 글을 올릴때 시기의 적정성은 고려하지않아도 됩니까
일방적인 공지이며 또한, 그것에 대해서 공지올렸으면 됐다는 식이라면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기관은 그저 손한번 못써보고 등급을 낮게 받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10. 반복하겠습니다. 그 어디에도 명확한 예시로 공개한 내역이 없습니다.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그럼 더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해당 수정사항이 등급 적정성에 영향을 끼치는 폐해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