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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형 국가자격과정 훈련이수자평가 관련

김OO 2021-06-24 훈련이수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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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정형 국가자격과정 훈련이수자평가 신청 서식을 보던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서식 중 자격증내지번호를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 기존 수첩형 자격증의 경우 내지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인력공단에서 상장형 자격증 발급을 원칙으로 변경하였고 상장형 자격증에는 내지번호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관리번호가 나오는데 이를 내지번호란에 기재해도 되는 건가요?
또한 자격증 사본 대신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로 서류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도 증빙자료가 될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상장형 자격증 관리번호는 숫자 20자리,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관리번호는 숫자 12자리로 구성)
감사합니다.
답변(훈련성과평가센터)2021-06-24
안녕하세요.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이수자파트 입니다.

내지번호는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작성하시기 바라며,
국가기술자격 취득 확인서에서 '훈련생 성명과, 자격증번호, 합격연월일'이 확인 가능하면 증빙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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