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97호
2025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집체) 심사평가 계획 공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 2,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4조, 제37조, 제53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집체) 심사평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
2025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관련 안내는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에 등록된 훈련기관 담당자 정보로 연락됩니다.
정보변경 누락 및 지연으로 안내사항을 연락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담당자 정보 변경 시, 즉시 심사평가시스템에 해당 정보를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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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증빙서류 및 신청 관련 서식은 추후 안내 예정
※ [2025.1.7] 안내사항
공고문내 38p 고용유지기간 산정대상기간은 정정(오탈자)예정이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기존: 2022.7.1. ~ 2023.6.30.
- 정정: 2022.7.1. ~ 2024.6.30.
▷ 차후 3~4월 조정공고시 반영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