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90호
2023년도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일반고 특화심사 계획 변경 공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37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일반고 특화심사 계획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8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
※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편성 시 혼합훈련 편성은 불가하니, 과정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된 사항이 반영된 설명회 자료집 및 동영상은 내일(2022.8.9.) 중 게시 예정입니다. 변경 사항을 필히 확인하신 후 훈련과정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신청기간 변경
- 인력수요적정성 심사 중 고용유지율 지표 삭제
- (혼합훈련) 콘텐츠 탑재기간 수정 등
[설명회 자료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