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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공고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 심사평가 계획 조정 공고 (정정)

훈련기관평가센터 2022-04-08 직업능력개발훈련심사평가(인증평가)
정기 2022.04.08 (금) 18:00 예정

안녕하십니까,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기관평가센터입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2022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중 일부사항을 조정하여 공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증평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 제53조
* 과정심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37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4월 11일 공고문 정정 사항 안내  

 - (공고문 3쪽) 실시가능직종 신청 관련 문구 정정 2022년 훈련기관 인증등급을 획득하고자 하는 신규기관도 반드시 2022.4.22.(금) 18:00까지 실시가능직종을 신청해야 함

 - (공고문 16쪽 )자체 LMS 인증 절차는 2022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설명회 자료집 참조

※ 2022년 4월 19일 별첨 정정 사항 안내 

 - (별첨1 집체신규기관용 15쪽)) 훈련장비 표양식 수정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1.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조정 공고 1부.
             2.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조정 전후 대조표 1부. 

             3. (별첨1)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자체평가보고서(양식) 4부.
             4. (별첨2) 2023년도 2023년도 운영 훈련과정 심사_훈련비 신청 관련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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