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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2 – 21호
2022년도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 (통합)심사 및 이의신청 심사 결과 공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 (통합)심사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8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