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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원격훈련과정 심사 계획 변경 공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 2, 제 12조, 제 17조, 제 19조, 제 20조, 제 24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원격훈련과정 심사 계획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4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