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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 유효기간연장 심사 결과 공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 유효기간연장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