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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심사평가.함께 성장하는 직업훈련.
안녕하십니까.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원격훈련심사파트입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4조, 제13조에 따라
'2022년도 사업주 원격훈련 조정계수 적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22년도 사업주 원격훈련 조정계수 적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