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 제24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고숙련·신기술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역량 있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8월 6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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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8.9.정정)
「2021년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고숙련·신기술(SW) 훈련과정 공고(2021.8.6.)」 7쪽의 심사 회차가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2021년 고숙련·신기술(SW)심사 1차 (2021년 23회차) → (2021년 24회차)
2021년 고숙련·신기술(SW)심사 1차 (2021년 24회차) → (2021년 25회차)
2021년 고숙련·신기술(SW)심사 1차 (2021년 25회차) → (2021년 26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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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9.13. 정정)
「2021년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고숙련·신기술(SW) 훈련과정 공고(2021.8.6.)」 10쪽
고숙련·신기술분야 훈련과정은 훈련 실시 인원의 20% 이상*을 우선 지원대상기업 재직자로 모집할 경우에만 실시가능 → 삭제
*전체 회차 인원의 20% 이상(산업인력공단과 동일 기준) → 삭제
붙임. 별첨 1_(서식1)_고숙련신기술훈련 훈련실시 세부계획서 4쪽
· 수요조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는지 확인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나 단순 수강 희망조사 등에 대해서는 심사 시 최하점 부여 → 삭제
※ 본 훈련과정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으며, 고숙련·신기술훈련(사업주 위탁)으로 진행해야하는 사유 등을 포함하여 서술할 것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