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심사평가원EN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닫기

통합검색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궁금한 점을
아래 박스에 키워드로 입력해주세요.

닫기

소통마당

공지사항

[정책특화심사센터] (훈련교강사용) NCS확인강사 신청매뉴얼

정책특화심사센터 2022-04-22 정책특화심사센터

안녕하세요.직업능력심사평가원입니다.

NCS확인강사는

hrd.go.kr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가능합니다.

첨부한 파일(NCS확인강사 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신청 바랍니다.

NCS확인강사란?

- (NCS확인강사) 고용노동부 국비지원과정 중 NCS* 학습모듈**로 편성된 훈련과정의 기획 및 운영, 강의을 진행하는 훈련강사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현장의 '직무 요구서'

** NCS 학습모듈의 개념: NCS 학습모듈은 구체적 직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이론 및 실습과 관련된 상세 내용

NCS의 능력단위를 교육훈련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수·학습 자료

 

NCS확인강사 요건(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

27(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4.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22년 4월_(훈련교강사용) NCS 확인 강사 신청 매뉴얼_수정.pdf [1382824 byte]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