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정책특화심사센터입니다.
'22.1.3.에 기 안내된 스마트혼합훈련 과정 운영 안내와 관련하여 정정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훈련기관에서는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안내사항>
1. 원격훈련 장려금 변경사항 추가 안내
2. 1,200시간 이상 혼합훈련 과정의 기능사 검정 필기시험 면제 기준 안내
스마트혼합훈련 운영 및 컨설팅 관련 문의사항은 정책특화심사센터 스마트혼합훈련파트(02-6943-995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