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입니다.
훈련교·강사 보수교육 의무화에 따라 2022년도 운영 (통합)심사 유효기간연장 심사 신청과정에 훈련교·강사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포함된 경우 조건부적합으로 발표하였으나,
HRD-Net 상에 미활용강사 삭제 등을 처리하지 않은 기관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2022년도 운영 (통합)심사 유효기간연장 심사에 한하여 훈련교·강사 변경 및 삭제 처리기간 제공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심사기간을 별도로 제공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
1. 유효기간연장 심사 조건부 과정 관련 안내 안내문
2. 유효기간연장 심사 조건부 과정 관련 안내 FAQ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