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입니다.
NCS확인강사는
hrd.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가능합니다.
첨부한 파일(NCS확인강사 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신청 바랍니다.
NCS확인강사란?
- (NCS확인강사) 고용노동부 국비지원과정 중 NCS* 학습모듈**로 편성된 훈련과정의 기획 및 운영, 강의을 진행하는 훈련강사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 현장의 '직무 요구서'
** NCS 학습모듈의 개념: NCS 학습모듈은 구체적 직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이론 및 실습과 관련된 상세 내용
→ NCS의 능력단위를 교육훈련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수·학습 자료’
NCS확인강사 요건(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
27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4.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