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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책특화심사센터] KECO 직종별 관련 직종 인정 범위 공고

정책특화심사센터 2021-09-01 정책특화심사센터

직업능력심사평가원(정책) 공고 제2021-112호

 

KECO 직종별 관련 직종 인정 범위 공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 제5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련 직종 취업률 산출을 위한 KECO 직종별 관련 직종 인정 범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1년 9월 1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

 


 

○ 적용대상 : 기업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및 K-Digital Training
* 상세 평가대상 과정 및 평가방법은 해당 사업 성과평가 공고문 참고

 

 

※ 문의처 : 정책특화심사센터 디지털실무인재양성파트(02-6943-4050)

 

  • 붙임. 관련 직종 취업 비중 평가기준 안내.pdf [29121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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