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입니다.
내년도 통합심사(훈련과정심사)에서 NCS확인강사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 (신청 접수) https://hrdiportal.koreatech.ac.kr
※ 교육과정 확인‧신청을 위해 능력개발교육원 포털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수
- (문의처)
* 교직분야 : 041-521-8000(연결 후 ARS 1번→2번), hrdi@koreatech.ac.kr
* 전공분야 : 041-521-8000(연결 후 ARS 1번→3번), newtech@koreatech.ac.kr
[첨부파일] 2021학년도 능력개발교육원 훈련교‧강사 보수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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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능력개발교육원 훈련교‧강사 보수교육 안내]
□ 추진근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3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시행령 제28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교 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 교육대상 및 구성
- (교육대상) 민간위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훈련교 강사 등
- (교육주기) 매년(1월 1일 ~ 12월 31일)
- (교육구성) 기초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 융합교육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