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심사평가원 제2021-54호
2021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이수자 평가 대상 계획 조정 공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7조의2, 제53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2021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이수자평가 계획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1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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