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 - 21호
2021년도 제1차 원격훈련과정 심사결과 공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 제12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4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제1차 원격훈련과정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
1. 인정대상 훈련과정 목록
○ [붙임1]의 ‘2021년 제1차 원격훈련과정 인정대상 목록’ 참조
- 상세 심사결과는 원격훈련심사시스템(www.e-simsa.or.kr)에서 확인
2. 조건부 심사
○ 심사대상 : 심사에서 '조건부'판정을 받은 훈련과정
○ 신청방법 : 심사 시스템을 통해 신청[붙임 참조]
○ 접수기간 : 2021. 2. 26.(금) ~ 3. 4.(목) 18:00까지
3. 이의신청 안내
○ 이의신청기간 : 3. 11.(목) ~ 3. 17.(수) 18:00까지
○ 이의신청대상
- 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에 이의가 있는 과정
- 적합 판정되었으나 훈련시간(훈련분량), 훈련유형(사업주 또는 근로자), NCS 훈련직종, 자체개발 불인정 등에 이의가 있는 과정
○ 이의신청방법 : [붙임2]를 작성하여 e-simsa 심사시스템으로 제출
4. 유의 사항
○ 훈련과정 신청 시 제출한 자료 및 전산 입력사항은 변경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 중에 있는 훈련과정은 최종 결과 확정 전에 심사 신청 불가
○ 다음의 경우에는 적합 훈련과정의 심사결과를 취소할 수 있음
① 훈련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③ 인정대상 목록 공고 이후 LMS 상 학습이 불가한 경우
④ 거짓ㆍ조작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⑤ 저작권 분쟁이나 증정품 제공 등으로 물의가 발생하는 경우
붙임 1. 2021년 1차 원격훈련과정 인정대상 목록
2. 심사결과 이의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