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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심사평가.함께 성장하는 직업훈련.
안녕하십니까,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기관인증평가센터입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7조의2, 제53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2021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계획 중 일부사항을 변경하여 공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2021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성과평가 계획 조정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