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 – 107호
2023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공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4조, 제37조, 제53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
❖ 문의처 안내
1. HRD-Net(심사평가시스템) 관련 문의 - 한국고용정보원(www.hrd.go.kr → 고객센터 → 질문과 답변)
2.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관련 문의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기관평가센터
(www.ksqa.or.kr → 소통마당 → 공지사항 or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