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기관평가센터입니다.
2024년도 운영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훈련비 변경 관련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훈련비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항(파란색 표기)
- 1회차 훈련을 실시한 경우 1회차 훈련비는 변경 불가하나, 신청 기간 내 훈련비 변경 신청한 경우 2회차 훈련부터 변경된 훈련비로 운영 가능
※ 관련: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8호
감사합니다.